ISO/IEC 17021-1 §8.1.1

인증절차 안내

인증 부여·유지·갱신, 정지·취소·회복, 인증범위 변경, 불만·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합니다. 안내는 현재 플랫폼에 구현된 절차와 같습니다.

인증 부여 절차

본 페이지는 ComplAIs 플랫폼 공통 절차를 안내합니다. 각 인증기관(CB)의 세부 정책은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
신청검토
계약
1단계 심사
2단계 심사
인증결정
인증서 발급

최초 인증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. 기업은 기업포털에서 신청하고, 인증기관이 검토·계약·심사·결정·발급을 처리합니다.

  • 신청: 기업포털 인증신청관리에서 신규 인증을 신청합니다.
  • 신청검토: 인증기관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·조율을 진행합니다.
  • 계약: 검토가 끝나면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.
  • 심사: 1단계(준비상태 확인)와 2단계(본심사)를 진행합니다. 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제출합니다.
  • 결정·발급: 인증기관이 검증·심의 후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, 승인되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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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유지·갱신 절차

본 페이지는 ComplAIs 플랫폼 공통 절차를 안내합니다. 각 인증기관(CB)의 세부 정책은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증 유효기간과 사후심사 주기는 발급된 인증서·기업 마스터에 저장된 값을 따릅니다. 만료가 가까우면 기업포털 인증현황에 안내가 표시됩니다.

  •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(유효 시작일)부터 3년입니다.
  • 사후심사는 기업에 등록된 심사주기(개월)를 기준으로 하며, 등록값이 없으면 12개월입니다.
  •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진행합니다. 만료 3개월 이내이면 인증현황에 안내가 표시됩니다.
  • 시정조치(부적합)가 있으면 기한 안에 개선조치서를 제출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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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정지·취소·회복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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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상태는 정상 · 정지 · 취소로 표시됩니다. 범위 축소는 상태가 아니라 아래 인증범위 변경으로 처리합니다.

  • 자동 정지: 중부적합 90일·경부적합 30일 시정조치 기한이 지났는데도 승인·종결되지 않은 부적합이 있으면 인증이 정지됩니다. 관찰사항은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자동 정지 시 해제조건: 기한이 지난 부적합의 시정조치가 승인·종결되면 인증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인증기관은 기한 전이라도 긴급 사유로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취소는 정상 또는 정지 상태에서, 회복은 정지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. 취소된 인증은 이 절차로 회복되지 않습니다.
  • 수동 조치는 인증기관 결재선(작성 → 검토 → 승인)을 거칩니다. 작성·검토·승인 담당자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. 최종승인은 지정된 승인자 본인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조치가 승인되면 기업포털 인증현황·안내함에 사유와(정지인 경우) 해제조건이 안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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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범위 변경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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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·대표자·주소·인증범위품목·인증표준·IAF/KSIC 코드 등 인증 정보는 범위변경 신청으로 변경합니다. 인증범위 축소도 같은 신청을 씁니다.

  • 변경 구분: 상호 · 대표자 · 주소 · 인증범위품목 · 인증표준 · 기타 · IAF/KSIC 코드.
  • 기업은 인증신청관리에서 인증범위변경을 신청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.
  • 인증기관이 작성·검토·승인 결재로 처리합니다. 인증범위품목·인증표준 등 심사가 필요한 항목은 추가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승인되면 인증서의 해당 항목(예: 인증범위)이 갱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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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만·이의제기 절차

기업은 기업포털에서 이의제기 · 불만을 접수합니다. 유형·제목·상세내용이 필요하고, 이의제기는 관련 계약을 지정해야 합니다.

  •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결정·통보 (ISO/IEC 17021-1 §9.7(불만)·§9.8(이의제기)). 종료회의의 부적합 시정조치 기한(중 90일 / 경 1개월)과는 별개입니다.
  • 처리 상태: 접수 → 담당자 배정 → 재심의 중 → 종결. 종결 결과는 인용 · 기각 · 부분인용입니다.
  • 인증기관이 담당자를 배정하고, 종결 전에 재심의자를 지정합니다. 원본 결정에 관여한 사람(심사팀·검증심사원·결정자)은 재심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.
  • 종결되면 결과·검토 의견과 함께 기업포털 안내함으로 통보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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